올해 9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환경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했다. 차량 가격의 상한은 없었다. 이 때문에 값비싼 전기차를 판매하는 수입차업체가 너무 많은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차량가격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가격이 60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000만 원 초과, 9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50%만 받을 수 있다. 9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차량가격은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차량 가격의 5%), 교육세(개소세의 30%)를 합한 금액이다.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9000만 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는 테슬라 모델S를 비롯해 벤츠 EQC, 포르쉐 타이칸 등이 있다. 테슬라의 모델3 가격은 5469만~7469만 원인데, 가장 인기 있는 롱 레인지 트림(6479만 원)은 보조금을 절반만 받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기준에 모두 적용된다.
사지원기자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