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노조법 포함… 국회에 호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1년 유예를”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정부안의 입법예고부터 줄곧 반대 의견을 내 왔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하자 일부 수정이라도 해 달라며 의견서를 낸 것이다.
경총 등은 먼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는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해외 투기세력 등이 연합해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사·감사 해임, 주주 제안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때, 6개월 이상 주식을 의무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서 유명무실해진 것과 관련해서도 “기습적인 해외 펀드의 주주 제안 등에 대비해 기존 상장사 특례 규정에 따른 주식 의무 보유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건의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사익편취 규제(내부거래 규제) 대상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며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4개 단체는 “각종 규제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민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한층 더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몇 가지만이라도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