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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학원-스키장 운영 일부 허용

입력 | 2021-01-04 03:00:00

[코로나19]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Q&A
제사 등 모임도 4명까지만 허용
태권도장 문열지만 헬스장 제외
스키장 수용인원 3분의 1로 제한
골프, 4인 한조 플레이 가능




언 손 녹이는 의료진 새해 첫 주말인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육군 현장지원팀을 비롯한 의료진이 난로에 손을 녹이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지하철역 주변 등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17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학원과 스키장 등의 운영은 일부 가능해졌다. 4일부터 달라진 내용을 문답(Q&A)식으로 정리했다.

Q. 비수도권에 사는 가족도 5인 이상 못 모이나.

A.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 거주공간 동일은 근무나 학업을 위해 타 지역에서 생활하지만 주말이나 방학 중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외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돌봄 인력, 가족이 아닌 지인이 5명 이상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사를 도와주는 경우도 인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후 식사 등 친목 목적의 모임이 이어질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하다.

Q. 제사, 49재 등을 위한 가족모임은 어떤가.

A. 돌봄이나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적 모임에 해당돼 4명까지만 허용된다.

Q.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

A.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설명회, 공청회, 수련회 등 행사와 각종 시험도 마찬가지다.

Q. 어린 영·유아도 1인으로 치나.

A. 그렇다.

Q. 과외나 학습지 교사가 방문하는 건 어떤가.

A. 사적 모임이 아닌 직업 관련 활동이므로 대상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스터디그룹은 사적 모임으로 본다.

Q. 5명이 만나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식당에 가면 어떻게 되나.

A. 사적 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 모이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Q. 회사에서 채용 면접과 회의를 해야 하는데 5명 이상 모일 수 있나.

A. 면접과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활동이므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후의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며 따라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면접과 회의 진행 시에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 스키장 이용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A. 4일부터 스키장을 비롯해 빙상장 눈썰매장 같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로 인원이 제한돼 원하는 시간대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다. 장비대여공간과 탈의실 외 편의시설(식당 카페 오락실 등)은 이용할 수 없다. 도심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다니지 않는다. 리조트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Q. 조기축구나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A. 직업이 아닌 친목 목적의 실외운동도 4명까지만 할 수 있다. 바로 이 조치가 비수도권에도 적용된다. 다만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낚싯배의 선장과 선원, 식당 종업원은 사적 모임이 아닌 직업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인원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의 경우 캐디가 제외된 덕분에 종전처럼 4명이 함께 경기할 수 있다.

Q. 학원과 태권도장은 문을 여는데 헬스장은 왜 안 되나.

A. 학원은 방학 중 돌봄 역할을 맡는 걸 감안해 제한적이나마 운영을 허용했다. 이 때문에 태권도장, 발레교습소 등은 포함됐지만 같은 체육시설인 헬스장은 제외됐다. 학원과 교습소는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까지로 맞추고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해졌다. 다만 학원이라도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기숙학원은 문을 열 수 없는 것이다.

Q. 인원이나 시간 제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

A.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중복 가능). 또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