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도 가뭄이다. 4일씩 쉬는 설과 추석 연휴를 빼면 신정 연휴와 3·1절 연휴가 전부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토요일이다. 5월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수요일이니 앞뒤로 ‘연차의 마술’을 쓴다면 9일간의 연휴를 만들 수 있다. 서울과 부산 시민들에겐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느냐고? 재·보궐선거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다. 선거일 오후 8시까지 투표하거나, 사전투표하거나,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요구하면 된다.
▷임시 공휴일이 깜짝 지정되면 추가 연휴를 기대할 수 있다. 국가적인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혹은 내수 진작을 기대하며 정부가 지정하는 빨간 날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시 휴일이 지정돼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지난해는 월요일인 8월 17일이 임시 휴일이 돼 3일짜리 광복절 연휴가 생겼다. 문제는 연휴 끝에 코로나19가 확산된다는 사실. 정부는 ‘피로 해소와 내수 진작’을 기대했지만 광복절 하루 전날부터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오면서 집단 감염만 부채질한 셈이 돼버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6월 이듬해 공휴일을 계산해 ‘월력요항’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달력을 만들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휴가 일정을 짠다. 하지만 지난 한 해는 코로나 확진자 수와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춰 일상을 꾸려야 했다. 올해 코로나와 경제 전망도 불확실하다. 열심히 일하다 빨간 날 푹 쉬는 생활 리듬을 회복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