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 5년 뛰면 얻는 일반적 권리 1년 만에 계약 파기 윤석민처럼 신인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궁금한 얘기는 2주 뒤에”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샌디에이고 김하성. 김하성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 격리를 마친 뒤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에이스펙코퍼레이션 제공
‘마이너리그 거부권.’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그(MLB) 팀과 계약할 때마다 화제가 되는 용어다. 선수가 문서로 동의하지 않는 한 구단 마음대로 마이너리그행 지시를 할 수 없는 이 권리 유무에 따라 잘한 계약, 못한 계약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니는 일이 흔하다.
그래서 류현진(토론토)은 2013시즌을 앞두고 LA 다저스로부터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보장받은 뒤 “(당시 팀 2선발이던) 잭 그링키에게도 없는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자랑했다. 반면 박병호(키움)는 이 권리 없이 미네소타와 계약한 다음 “나뿐만 아니라 미네소타 소속 선수 모두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없다고 하더라”고 해명해야 했다. 1일 샌디에이고가 김하성 계약 사실을 공식 발표한 뒤에도 2023년부터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한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그렇게 특별한 권리는 아니다. 메이저리그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MLB 활동 기간 5년을 채운 선수는 누구나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얻는다. 활동 기간 6년이 지나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게 되는데, 그링키는 당시 다저스와 FA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로 이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아예 없었다. 마찬가지로 박병호가 계약할 때 미네소타 소속 5년차 이상 선수 16명은 모두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