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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의 폭탄급 인상이 148일 앞으로 다가왔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되고 양도세율도 최고 72%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려 갭투자를 막고 현재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과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버티기에 들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1일부터 종부세율은 0.5~3.2%에서 0.6~6.0%로 0.1~2.8%포인트(p) 인상된다.
바뀐 세법에 따라 과표 기준 주택 합계액이 94억원을 초과한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돼 올해 1억510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억2000만원보다 3000만원 가량 종부세가 늘어나는 셈이다.
다주택자 뿐 아니라 2주택 이하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도 일제히 인상된다. 현행 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0.5~2.7%지만 내년에는 0.6~3.0%로 0.1~0.3%p 인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에 전용면적 84㎡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를 보유 중인 A씨는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10억8400만원으로 52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으나 올해는 76만원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재산세 328만원까지 더하면 A씨가 올해 납부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총 403만원에 달하게 된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자이 전용면적 84㎡ 1채를 보유 중인 B씨는 지난해 562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으나 올해는 773만원으로 세부담이 211만원 늘어나게 된다. 신반포자이는 지난해 공시가격 19억3500만원(1월1일 기준)이며 시가가 최고 28억8000만원(2020년 11월 기준)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다.
이같은 모든 공제혜택에 해당될 경우 세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65세에 공제율이 20% 적용되며 65~70세 이상과 70세 이상은 각각 30%,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의 경우 5~10년에 20% 공제율이 적용되며 10~15년은 40%, 15년 이상은 50%를 공제받는다.
올해 6월1일부터는 양도세율도 최고 72%로 인상된다. 6월1일 이후 1년 이내 보유 주택을 매매할 경우 7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2년 내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인 양도세율이 인상되면서 지방소득세율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은 4%에서 7%로 오르고 1~2년 미만 주택의 기본세율도 0.6~4.2%에서 6%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1%p에서 2%p로 오르고 3주택자 이상은 2%p에서 3%p로 인상된다.
종부세와 양도세가 일제히 인상을 앞두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집을 3 채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매각하기보다 증여나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큰 부작용은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다.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월세에 세금비용을 포함해 월세를 올리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같은 편법으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글들이 공유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보다 종부세가 100만원 늘어나게 된 C씨가 월세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해 집을 내놓을 경우 C씨는 세부담없이 월세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세금 인상 시기가 점차 다가올수록 효과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세제 규제가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