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안지키면 1% 과세…헌재 “합헌”

입력 | 2021-01-04 06:37:00

구 부가가치세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1천만원 과세
헌재 "거래 투명성등 위해 강제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씨는 부가가치세법상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지만, 건물 10억4400만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2017년 12월 A씨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공급가액의 1%인 1044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국세청 시스템 내 발급명세 내역이 사업자별로 자동 분류·합산돼 신고의 정확성 여부를 종이 세금계산서보다 쉽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발급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심판대상조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한다.

A씨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정확한 과세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목적 달성 등을 위한 것이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이 당사자 간 거래를 노출시켜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가산세를 부과해 발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부담하는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신속·정확한 거래내용 검증이 어렵고, 행정비용이 추가 소요된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하면 거래 투명성 확보, 납세 비용 절감 등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강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재로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