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돈을 벌든지 공무를 하던지 선택해야지 두 가지 모두 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날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Δ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Δ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Δ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Δ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Δ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Δ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Δ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도는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Δ법령 등 위반한 지시 Δ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지시 Δ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지시 Δ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지시 Δ갑질행위 Δ사익을 추구하는 지시 Δ부패행위에 대한 은폐 Δ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지시 등 8가지를 마련했다.
또 도는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부서장·가해자 등이 갑질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강요, 권고, 회유, 방해 등의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 외부강의 신고제도 관련 신고요건,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등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촘촘한 행위기준도 마련했다.
도는 이 같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위반 공무원에 대해선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