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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배우자 소득 있어도 유족연금 탈수있어

입력 | 2021-01-05 03:00:00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Q. 얼마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김모 씨(46)는 국민연금에서 남편 유족연금을 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국민연금이 가진 특징 중 하나가 유족연금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과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더라도 유족연금이 지급될 때도 있다.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기간의 3분의 1을 넘거나, 사망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에 해당한다.

① 유족연금 누가, 얼마나 받나


유족의 순서는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조부모(60세 이상) 순이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50%, 20년 이상이면 60%가 지급된다. 여기에 19세 미만의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1인당 연 17만4460원)이 추가된다.

② 소득이 있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

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면 일단 처음 3년 동안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는다. 이후엔 수급권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지급 여부도 달라진다. 수급권자의 월 소득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2020년 기준 243만8679원)보다 높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최대 60세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25세 미만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중단 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는다.

③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


없다.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된다. 이 밖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가 19세가 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사라진다. 다만 자녀와 손자녀가 수급권이 소멸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보상해 준다. 사망 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 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통상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 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다.

④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나


아쉽지만 안 된다. 배우자 유족연금을 수령하거나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수령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90만 원이고 본인 노령연금이 40만 원이라고 하자. 이때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겠다고 하면 90만 원을 수령하고, 본인 노령연금(40만 원)을 선택하면 여기에 유족연금 30%(27만 원) 더해 6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둘 중 큰 쪽을 택하면 된다.

⑤ 유족연금에도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는 대신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유족연금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된다. 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유족연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