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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땅 이어 부인 부동산도… 잇단 신고누락 논란

입력 | 2021-01-05 03:00:00

6000평 임야 8년간 누락 “제 불찰”
부인 토지 등엔 “당시 몰랐다” 해명
검사들 향해 “검찰개혁 동참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검찰개혁 완수와 ‘공존의 정의’를 강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검사들을 향해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이 개정됐지만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가 여전하다.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의가 인권과 함께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를 이룬다는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은 박 후보자가 7세 때 취득한 충북 영동군 소재 약 6000여 평의 임야를 2012년 국회의원 당선 후 8년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고 7세 때부터 취득된 상태라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2003년 대통령민정2비서관으로 임용될 당시엔 이 토지를 재산 목록에 포함시켜 해명이 석연찮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또 2019년 국회의원 재산변경 신고 때 2018년 11월 부인이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부동산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로 신고 시점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고 뒤늦게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3주택 소유자라는 논란 이후 부인 소유의 대구 상가 및 주택, 경남 밀양 건물을 처가 식구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르면 이번 달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에 대해 박 후보자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다.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장관 임명이라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