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치사 확정판결 15건 징역 15년형 이상 중형 선고 1건 “양형기준 강화-살인죄 적용” 목소리 검찰,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
‘#정인아 미안해’ SNS 추모 물결 양부모의 극심한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애도하는 시민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지민’도 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사진출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4일 동아일보가 2020년 한 해 전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아동학대치사 사건 1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징역 15년 이상 선고받은 사건은 단 1건이었다. 반면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가 2건 있었다. 징역 5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가 5건이었고, 징역 5~10년 미만, 징역 10~15년 미만이 각각 3건이었다. 1건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4~7년이다. 여기에 전과와 반성 여부, 범행의 잔혹성 등을 따져 최소 2년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폭행 상해 등 추가 혐의가 있으면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학대에 저항할 수 없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살인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정인이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인이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입양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