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0.12.29/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1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률공포안 등 공포안 17건,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가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관례상 이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할 차례지만, 새해 첫 국무회의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전부개정안은 우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와 소멸위기에 놓인 소규모 자치단체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정·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지며,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의 지자체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는다.
구체적인 특례시의 권한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은 법률 공포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31일까지 5%에서 3.5%로 30% 인하한 조치를 2021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인하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