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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카드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신요금 등 정기적인 카드 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것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권과 함께 카드 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한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통합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카드 자동이체 내역 조회는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자동이체 변경·해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 카드는 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KB국민·하나·비씨 등 8개 전업카드사와 농협·씨티·우체국 등 3개 겸영카드사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개인회원이 이용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는 내·외국인 모두 할 수 있으나 어카운트인포는 내국인만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별 대표 포인트는 현금과 일대일로 교환할 수 있는데 1포인트(1원)부터 출금과 이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휴 포인트는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과 일대일로 교환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기에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계좌 입금 시점은 원칙적으로는 신청 즉시이지만 오후 8시 이후 신청 등의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입금처리 될 수도 있다.
또한 금결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과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 다른 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 이용 대상 카드는 신용·체크카드로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와 비씨카드 회원사(기업·SC제일·경남·대구·부산·씨티은행 등)를 비롯해 수협·NH농협·광주·제주·전북은행 카드 등이다. 법인카드는 자동이체 변경과 해지를 할 수 없다. 변경·해지 처리 시점은 신청일로부터 약 3영업일 이후다.
금융위는 “거래 편의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잊고 있던 자투리 포인트를 전부 현금화해 소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