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서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달 24일 오후 4시경 사설 응급구조사 A 씨(42)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 B 씨를 폭행한 후 다음날까지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5일 JTBC에 따르면 폭행 다음 날인 25일 오전 10시쯤 A 씨와 법인 대표인 아내, 그리고 이 업체 본부장은 B 씨를 구급차에 태웠다.
직원들을 돌려보내고 1시간쯤 뒤 A 씨는 업체 팀장을 불러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범행을 실토하면서 “죽인 거 맞으니 자수를 할 건데 지금이 빨간 날이다 보니 월요일 날 돼서 명의 이전 할 것도 다 해놓고 변호사도 사서(자수하겠다)”고 말했다고 팀장은 증언했다.
특히 이들은 충격에 빠진 팀장 앞에서 농담까지 주고받았다고 한다.
해당 팀장은 “죽은 사람을 그냥 차에 방치해 놓고 자기들끼리 호호거리고 징역 들어가게 되면 강제로 담배를 끊어야 되네. 농담을 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A 씨가 곧장 병원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