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조치로 텅 빈 헬스장 모습.ⓒ 뉴스1
새해 첫날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사망 동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으로 확정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숨진 관장이 근무하던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었고,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헬스장 관장 A 씨가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숨진채 발견되자 코로나19로 생계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이상에서는 전면 금지, 2단계에서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해 피해를 직격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도 “수도권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집합금지하고 있는 것은 방역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7건, 총 확진자는 538명이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한 뒤 탁구장과 당구장, 수영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면서도 태권도·발레 학원 등에는 영업을 일부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실내체육시설은 밀폐된 실내에서 비말(침방울)이 강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학원과 방역적인 위험성을 비교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태권도장 역시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동시간대에 9명 이하로만 운영할 수 있다“며 ”그 대상도 아동과 학생까지로 한정해 (실내체육시설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