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현판 © News1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들통 난 40대 교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카메라는 학교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 학교 교사인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전임지였던 학교와 수련원에도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 영상도 다수 발견됐다.
조 판사는 “단순한 성적 호기심으로 가르침의 대상인 학생을 범죄대상으로 만들었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될 배움의 터전을 추악한 범행이 일어난 곳으로 만들었다”면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에 깊은 배신감을 들게 했다”고 꾸짖었다.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파면 조치했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