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려다 들통 난 40대 교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어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 하에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장 보호되어야 할 예민한 사생활 영역을 몰래 촬영해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9시 30분경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내 변기 앞부분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직원은 우연히 해당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당국은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이 학교 교사인 A 씨로 특정했다.
A 씨는 수사 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 조치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