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5일 오후 2시 반경 광주 북구에 있는 한 금은방.
A 씨(39)가 금은방에 들어와 60대 여주인에게 “부모님에게 선물할 금목걸이와 팔찌를 보여 달라”고 했다. 그는 주인이 진열대에 금목걸이와 팔찌를 올려놓자 그대로 훔쳐 달아났다. 이후 약 50m 떨어진 주유소 화장실로에서 입고 있던 검은색 코트를 버렸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데다 코트를 버려 상의에는 후드 티셔츠만 입고 있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고 한다. 훔친 9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팔아 챙긴 돈으로 광주와 부산을 오가며 유흥을 즐겼다. 하지만 그는 4일 오후 4시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 직전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코트 주머니에 가입신청서를 넣어 놓고 깜박했다고 한다”며 “신분을 감추려고 했지만 증거를 남겨 도리어 ‘나를 붙잡아 가세요’라고 자청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