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안 서비스 받은 피해 고객의 피부 상태.
고객에 세안 서비스 1회에 130만 원을 요구한 미용실이 뭇매를 맞았다. 관할 행정기구의 조사가 진행되자 논란이 된 이 업체는 고객에 모두 환불해주면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지난 1일(현지시각) 중국 텅쉰망에 따르면 저장성 후저우에 사는 리 씨는 지난달 26일 미용실을 방문했다. 그는 이날 미용실 직원으로부터 세안 서비스를 추천받았다.
잠시 고민하던 리 씨에게 직원은 “단돈 28위안(약 4700원)”이라고 꼬셨다. 평소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로 인해 고민이 많았던 그는 비교적 저렴한 금액을 듣고는 흔쾌히 허락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금액을 모두 지불하고 나온 리 씨. 게다가 관리를 받았음에도 그의 피부 트러블은 이전보다 더욱 악화됐다. 피부가 움푹 패이는 등의 부작용이 이어지자 한 달 후 리 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으로 여겨 시장감독관리국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 받은 관할 관리국은 이번 사건을 소비자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문제의 미용실 직원에게 8000위안 전액을 피해자에게 환불토록 조치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