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상태
양모에게 학대 당해 숨진 정인이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양부 안모 씨가 재직 회사에서 해임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날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양부 안 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양부는 정인 양의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번 징계위 결정은 노동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 단계부터 조심스럽게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사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방송에서 정인 양의 사망 당시 진료를 맡았던 남궁인 전문의는 “CT와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며 “뼈가 다 골절이다.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증언했다.
심각한 학대 정황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이를 본 시청자들은 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제안한 ‘정인아미안해’ 운동을 벌이면서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양모와 양부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