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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엄벌’ 진정서 폭주…법원 “유무죄 판단 전 안 볼 것”

입력 | 2021-01-06 11:35:00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0.11.19 © News1


입양한 아동인 정인이(입양 전 이름)를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법원에 폭주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6일 “현재 접수된 진정서 양도 상당하고 앞으로 접수될 진정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정서는 별책으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정인이 사건’ 관련 진정서는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이 제출되고 있다”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까지 남부지법에는 600여통의 진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장모·안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이는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 주말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면서 다시금 재조명됐다.

학대의심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찰, 아동보호기관, 입양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법원에 엄벌촉구 진정서 제출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SNS에서 ‘#정인아미안해’ 챌린지를 주도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진정서 제출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 부부의 첫 공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오는 13일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