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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헬스장 형평성 논란, 관계부처 논의 중…전반적 사항 논의”

입력 | 2021-01-06 11:59:00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020.12.31/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6일 헬스장 관련 방역기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현장에서 지적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형평성 문제 부분을 지적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연장을 발표하면서 일부 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했다. 그 과정에서 태권도장, 발레학원은 허용하면서, 헬스장, 합기도장 등은 금지했다. 태권도·발레의 경우 아동과 초등학생의 돌봄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는 이유다.

이를 두고 PIBA(필라테스피트니스 연맹)는 국회와 청와대, 부산시청 등 전국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연맹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청원을 올려 6일 현재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체육시설 방역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 유사한 시설인데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라는 원칙은 비교적 간단명료하지만, 이것이 현실세계에 적용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을 방역당국도 인지하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고 복잡한 사항인 만큼 일사불란하게 적용되는 데에는 계속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윤 반장은 “유사한 업종임에도 등록이 된 경우는 (방역 조치 대상에) 해당되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가 되는 사항들을 최대한 고려하라는 말씀도 있었다”며 “헬스장 방역조치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오고갔다”고 전했다.

그는 “학원교습소를 9명까지 허용한 가장 큰 이유는 돌봄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었다. 그런 조치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포함해 해당되는 부처와 논의를 통해 다시 정리를 하고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전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현장에서 지적하는 문제제기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안내해 드릴 것”이라며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신속하게 관련된 내용 정리해서 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