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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버팀목자금 최대 3백만원 지급

입력 | 2021-01-06 14:24:00

서울 영등포 먹자골목이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29 © News1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오는 11일부터 4조1000억원 규모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날(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6000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다.

먼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된다.

또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한 경우 9~12월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30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지난해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급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빠르면 당일 오후, 또는 12일 오전 중 지급된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7일부터 신청자 편의를 통해 콜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세한 지원 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중기부는 계좌 비밀번호 또는 오티피(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