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News1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재판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연기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예정된 조 전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회 공판기일과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소송관계인들이 출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동일한 사유로 공판기일 및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했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를 고려해 2월 중으로 재판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도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