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도점검서 문제발견無 8개월간 가정방문 3차례·상담 17회 진행 “양모 정신과 치료 기록? 최종 판단은 법원” “입양 진행과 사후관리 강화할 것”
정인이의 입양 절차를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가 사후 관리 부실과 입양 실무매뉴얼 준수 여부 등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홀트 측은 “문제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홀트 측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돼 입장을 말씀 드린다”면서 아동학대 신고 여부와 양부모의 정신과 진료 관련, 입양절차,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홀트는 “지난해 5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의심 신고 사실을 전달받았고 7월 가정방문 이후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연락 밀도를 높였다”며 “3차 학대신고가 접수되기 전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조사 권한을 가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안전 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입양절차상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홀트 측은 “정인이 사망 후 복지부 지도점검에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후관리 과정이 수개월 간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 진행 내용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홀트 측에 따르면 입양실무매뉴얼의 사후관리는 1년 중 가정방문 2회와 유선과 이메일 등 상담 2회로 총 4회다. 이에 따라 정인이가 입양된 후 8개월간 총 3회의 가정방문과 17회의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홀트 측이 아동학대를 의심한 이후에는 경찰 수사에 대한 확인과 전화 상담을 줄곧 실시해왔다고 한다. 아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려고 했으나 양모가 불편한 감정을 표현해 병원 진료 결과만을 공유 받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입양 진행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할 것”이라며 “구체적 체크리스트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겠다. 양육 스트레스 검사 등을 심리상담 센터와 연계해 지원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은 현재 전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생후 7개월 무렵이던 지난해 1월 양부모에 입양된 정인 양은 271일 만인 10월 13일 세상을 떠났다. 이 기간 동안 무려 3차례에 걸쳐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정인 양의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를 방임과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