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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 정부 상대 첫 민사소송

입력 | 2021-01-06 17:19: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창살 밖으로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쓰인 종이를 내밀고 호소하고 있다. 2021.1.6/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수용자들 일부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교정시설 최종 책임자인 법무부가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비확진자 수용자들을 격리시키지 않는 등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부구치소 내 CCTV영상도 보존하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1047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