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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의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재소자 4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씩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주요 소송 청구 사유는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간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용 방치다.
이와 함께 원고 측은 동부구치소 내 CCTV 영상을 보존하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한 6차 전수조사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161명으로 늘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