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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체납 증여세 뒤늦게 납부…종합소득세도 후보자 지명뒤 내

입력 | 2021-01-06 18:03:00

김진욱, 증여세 250만원 누락했다 최근 납부…미공개정보 주식 의혹에 “사실무근”
靑, 박범계-한정애 후보자 인사청문안 제출…박-한 후보자 각각 12억 원 재산 신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새해 첫 출근하고 있다. 2021.1.5/뉴스1 (서울=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일부 세금을 체납했다가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납세사실증명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억5000만 원에 계약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셋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로 각각 6억2500만 원에 계약했지만 증여 한도 6억 원을 초과하는 2500만 원에 대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금액 세율은 10%로, 김 후보자는 약 25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2500만 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인지해 4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는 지명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종합소득세 8만3960원, 3만84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은행 이자 수익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사항인 줄 몰랐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미국 하버드대 학연으로 얽힌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자료를 통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가 2001, 2002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 유학할 당시 한인교회 등 한인 모임에서 김모 대표(당시 하버드 연구 교수)를 알게 됐다”며 “이후 김 대표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나노바이오시스에 투자 권유를 해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약 12억6000만 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대전 서구 둔산동 아파트 2억8500만 원, 서울 당산동 오피스텔과 대전 근린생활시설 전세 임차권 7000만 원, 충북 영동군 대지 2023만 원, 임야 2091만 원 등을 신고했다.

이 중에서 임야는 2012년 19대 총선 당선 이후부터 8년 동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지만,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 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고, 고의적으로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임야는 박 후보자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다.

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총 12억3614만 원을 신고했다. 2018년부터 거주 중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 전세권 6억7000만 원, 예금 1억7258만 원, 정치자금 2억3616만 원, 유가증권 330만 원을 신고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