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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7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의 부탁으로 자금난을 겪던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3자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미국 하버드대 동문인 김모 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주당 8300원에 5813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했다. 당시 김 후보자와 함께 주식을 배정받은 사람은 대표 김 씨 등 8명이다.
2017년 1~3월 이 주식 시세는 9000~1만3000원이었다. 김 후보자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 이후 같은 해 8월 나노바이오시스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 사실을 공시하고, 3개월 뒤 합병이 이뤄졌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작 업체로 유명해진 회사다.
김 후보자는 전날에도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은 유상증자를 참여할 때도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이라며 “상당한 기간 6000원대로 오히려 내렸고, 작년 7월경 3만 원대였다. 주식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그때 팔고 차익을 실현했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이날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1만1000원~1만2000원 사이에 거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