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권익위에 요청
정부가 다음 달 설 기간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만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선물 상한액을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추석 기간 권익위는 농수산물과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올렸다. 이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10만∼20만 원대 선물이 10% 늘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윤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