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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日정부 책임 첫 인정…법원 “1억씩 배상하라”

입력 | 2021-01-08 10:03:00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에 모자와 목도리, 양말이 씌어져 있다. 2021.1.6/뉴스1 (서울=뉴스1)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종 자료, 변론 등 전체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원고들은 위안소에 감금된 채 하루 수십 명 군인 성행위 대상이 됐고, 상해·성병·원치 않는 임신 등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피고로부터 어떠한 국제적 사과를 받지 못했다. 이런 고통은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 각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는 계획·조직적으로 자행된 반(反) 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했다”며 “국제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는 이 경우까지는 적용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지난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민사 조정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주도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배 할머니 등은 지난 2016년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 시작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은 국가 책임을 부정하면서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를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