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에 모자와 목도리, 양말이 씌어져 있다. 2021.1.6/뉴스1 (서울=뉴스1)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종 자료, 변론 등 전체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원고들은 위안소에 감금된 채 하루 수십 명 군인 성행위 대상이 됐고, 상해·성병·원치 않는 임신 등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피고로부터 어떠한 국제적 사과를 받지 못했다. 이런 고통은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 각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지난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민사 조정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주도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배 할머니 등은 지난 2016년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 시작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은 국가 책임을 부정하면서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