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만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5)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며 경기 안산시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관할 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마쳤다.
수급자 책정 기준은 근로 능력과 소득‧재산 등으로 조두순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돼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만성질환과 주변 여견으로 인한 근로 중단,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죄와는 별개로 전과자도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어 기초생활보장법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며 수급 결정 여부는 신청 뒤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