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 News1 DB
전 연인을 수차례 협박하고 괴롭힌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협박을 받아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됐다”고 억울해 했다.
A씨는 이후에도 SNS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너와 딸의 인생을 박살내겠다”고 협박했다.
실제 A씨는 B씨 전 남편에게 B씨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A씨는 3살된 B씨의 어린딸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