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승소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헌법질서 부합" 양기대 의원 "할머니, '한 풀어달라' 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정의기억연대는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국내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써 책임을 다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위안부 피해와 같이 인권을 심각히 침해당한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재판청구권과 보편적 인권존중의 원칙을 국가면제의 항변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명쾌한 선언”이라며 “일본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20세기 최대 인권침해 범죄로 꼽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어린 사죄와 추모, 지속적인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섬으로써 전면적인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자리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송 원고 할머니들 중 살아계신 분은 다섯 분”이라며 “그분들 생전에 일본국에 배상 판결을 받게 돼 뜻깊은 날”이라고 표했다.
양 의원은 또 “할머니들께서 그동안 늘 제게 말해준 것은 ‘한을 풀어달라’였다”며 “할머니들께서 살아계실 때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죄와 피해자들이 동의하는 배상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