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뉴시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부장판사)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친여권 인사인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보복성 퇴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 대사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한국담배인삼공사(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등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KT&G 건을 뺀 나머지 4개 항목이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