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못하는데 임대료 부담' 사연에 눈물 "정치권과 정부가 대책 만드는 계기 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면서 임대료 등 부담을 져야하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코로나19방역·백신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관련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배 의원은 인천의 한 헬스장 운영자의 사연이라며 “임대료 월 800만원 등 고정지출이 월 1200만원인데 정부 지원은 1.9% 대출지원과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직접 지원금 300만원이 전부”라고 전했다.
배 의원이 ‘방역이라는 공공필요로 집합제한·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고 하자 정 총리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정신이나 세상 이치를 보면 그게 온당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런 저런 입법도 발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분이 내고 있는 임대료가 800만원이라고 했죠. 그 임대료를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라며 말을 잇지 못하다 “정말 힘든 일이다”라고 했다.
고개를 떨군 정 총리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