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대한변협 "일본변호사협회와 노력 다할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국민의 재판권을 진일보시켰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일본군 위안부 사건은 나치 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 오랜 기간 피해회복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 철저하게 외면받아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 법원이 앞으로도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강화시키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2010년 일본변호사협회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공동 선언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교류를 통해 모든 일제 피해자들 명예와 존업 회복 등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