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 © News1
접촉 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기사 최모씨(32)가 지난달 말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를 개별 수용이 가능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긴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