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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항소 안할 것” 판결 불인정… 韓 “역사와 한일관계 분리해야”

입력 | 2021-01-09 03:00:00

법원 “日정부, 위안부피해 배상” 판결
日정부 재산 압류할수 있는 길 열려… 징용기업 배상판결보다 더큰 파장
日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목소리
바이든정부 출범-도쿄올림픽 계기로 한일관계 풀어보려던 정부구상 차질




日외무성, 남관표 대사 초치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가 8일 일본 도쿄의 외무성 청사에서 양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남 대사를 초치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했다. 도쿄=AP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일 승소하면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본 민간기업에 책임을 물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보다 한일관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꾀하려던 정부가 새로운 외교적 암초를 만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일본 “국제법 위반” 주장하며 강력 반발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청사로 불러들인 뒤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해 주권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도 판결 직후 외교부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이날로 예고됐던 만큼 한국을 일시적으로 떠나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는 판결 뒤 6시간 반이 지난 후인 이날 오후에야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교롭게도 이날 주일본 대사로 공식 임명된 강창일 주일 대사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이다. 역사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에서 대응할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 정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


일각에선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에 의해 징집됐던 군인 군속 등 피해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을 예고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주한 일본대사관 부지 등 일본 정부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일본은 재외공관 불가침 원칙을 규정한 빈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수출 규제보다 더 강한 보복 조치를 들고나올 수도 있다. 일본 외무성에선 결국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올해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꽉 막힌 한일관계를 풀어보려던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핵 위협과 중국의 지역 내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맞서 한일 간 거리를 좁히려는 미국의 노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도 이후 일본과 재협상 등 외교적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외교의 실패로 재판까지 오면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외교부는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위안부 합의가 파기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나서면서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조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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