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피해 할머니 12명에 1억씩 지급” 한국 법원, 日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日 “수용 못해”… 한일관계 파장 일듯
흉상이 돼 판결 지켜본 할머니들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세워져 있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오른쪽)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 8일 배 할머니 등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 당사자 12명 중 2014년 6월 별세한 배 할머니를 포함한 7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광주=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일본 제국이 불법 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해 자행된 것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의 예외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재판에 불응했다. 원고들의 요청으로 한국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최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