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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이송을 지연시켜 응급환자였던 7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기사 최 모씨(32)가 지난달 말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를 개별 수용이 가능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긴 바 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인근의 한 도로에서 폐암 4기 환자인 A 씨(당시 79세·여)가 타고 있던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막아섰다. A 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검찰은 최 씨에게 공갈미수와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최 씨 측 모두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달 15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이감되면서 다음달 24일로 연기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