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경 변호사, 교수때 ‘정직’ 받아 뒤늦게 알려져 선출 하루만에 사퇴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출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 대학교수 시절 성추행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뒤늦게 알려져 선출 하루 만인 9일 자진사퇴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 위원으로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는 2012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3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변호사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해 징계 무효 결정을 받았지만 충남대가 다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자 교단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바탕으로 정 변호사 등 위원 4명을 선정했다. 정 변호사는 국회에 제출한 경력 사항에 충남대 재직 사실을 포함하지 않았고, 당에서도 성추행 의혹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 선출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226표로 통과됐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