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국내 총인구(국내에 살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실질적 인구)도 2028년 이전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가면 심각한 노동 공백과 경제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이 ‘인구수축사회’에 본격 진입하면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2015년에 정점을 찍었고 2056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49.9%)로 떨어지게 된다.
출산율이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방법은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것뿐이다. 특히 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재정과 맞물려 있는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야 한다.
1994년부터 60세 정년을 시행했던 일본은 2006년 65세 정년 법을 만든 뒤 7년 동안이나 논의를 거쳐 2013년 시행했다. 일본은 기업에 풍부한 재량권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 부담을 부단히 줄였다. 우리도 이런 사례 등을 참고해 기업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년 연장 로드맵을 제시한 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장년층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놓고 청년들과 제로섬 게임을 벌이지 않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