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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 급감… 외국인재 영입 확대-정년연장 해법 찾아야

입력 | 2021-01-11 03:00:00

[앞당겨진 ‘인구 수축사회’]
<上> 총인구 감소, 7년도 안 남았다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선박회사는 네덜란드 출신의 30대 ‘드론 엔지니어’ A 씨를 채용하려다 결국 포기했다. A 씨는 바다에서 실족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드론으로 구조 작업을 하는 베테랑 기술자다. 하지만 당국은 A 씨가 4년제 대학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취업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비자 발급 대상 직종에 드론 분야도 없었다”며 “A 씨는 결국 일본 회사에 입사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앞당겨질 총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인재 영입, 정년 연장 등 그동안 미뤄뒀던 해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는 다른 대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노동력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외국인 고용인력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년이 지난 인력을 기업이 재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겉도는 외국인 고용제도

정부는 외국인 인재 영입을 목표로 2011년 복수국적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10년간 복수국적을 받은 외국인은 193명이다. 글로벌 전문·기술인력을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유치하는 지원 사업 실적은 2016년 615명에서 지난해 153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산업계에선 외국인 우수 인력 채용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전문 인력은 석사 이상이거나 학사 학위의 경우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국내에서 채용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창업한 B 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요리사를 뽑아 데려오고 싶었지만 포기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요리사를 채용하려면 영업 실적이 있어야 하고, 채용 대상인 외국인 요리사는 국제 요리대회에서 입상 등을 해야 했다. B 씨는 “새로 창업을 하는 사업자는 외국인 요리사를 사실상 채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 인력이 ‘저숙련’ ‘단기’ 노동자에 치우쳐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인력의 76%가 10년 미만, 47%가 5년 미만으로 체류했다. 특히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72.4%가 제조업과 건설 현장, 숙박·음식업 등 저숙련직에 쏠려 있다. 이와 달리 20∼34세 청년 취업자들은 2038년 보건·사회복지(2018년 대비 19.9%포인트 감소), 출판·방송·통신(16.7%포인트 감소) 등에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은 전망했다. 앞으로 부족해질 일자리와 외국인 인력 공급 간 미스매치가 심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과 청년층 일자리를 늘려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한 외국 인력을 선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래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국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드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은 “국내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인구가 얼마나 필요한지 적정 인구를 산정하고 이에 맞춰 어떤 산업 분야의 외국인을 데려올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년 연장 비용, 정부와 기업이 분담해야”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8년부터 감소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한국 경제의 잠재생산능력이 매년 1%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정 만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이에 대응해 경제 활력과 생산성을 높일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정년 연장 대책은 일본 사례를 참조한 ‘계속고용제도’다. 기업에 고용 연장 의무를 주고 재고용(퇴직 뒤 재계약), 정년 연장(65세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중 하나를 골라 지키도록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기업들이 짊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이 60∼64세를 추가 고용하는 비용은 약 15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임금 등 직접비용이 14조4000억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간접비용이 1조5000억 원이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앞서 선제적으로 인력을 감축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년 연장 대책이 자리를 잡으려면 비용 일부를 정부가 매칭해 주거나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의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AI) 확대, 비대면 거래 활성화, 전기차 전환 등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으로 늘어날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연장은 고령층에게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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