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트’ 공소장에 적시 박범계 측 “영상만으론 실체 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1. [서울=뉴시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저지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자 물리력을 행사해 한국당 관계자들의 저지가 느슨한 회의장을 확보한 후 회의를 개최하기로 공모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야당 보좌진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표현이 나온다. 첫 공판 기일이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박 후보자가 2019년 4월 26일 오전 1시 49분경 국회 본관 628호를 확보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모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당시 야당 보좌진 홍모 씨의 목 부위를 양팔로 감싸 안아 끌어낸 다음 그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 후보자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영상 파일들만으로는 사건의 실체에 정확히 접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