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전북 군산의 한 식당 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항의하는 시민을 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식당업주 A 씨(55)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 두 명과 식사를 했다.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A 씨는 “당신이 왜 상관하느냐”며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음식점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군산시 방역당국에 통보했다.
시는 A 씨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