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 등이 공개한 4쪽 짜리 탄핵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에게 ‘우리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압승했다’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가질 수 없다’ 등의 허위 발언으로 6일 사상초유의 의회 난입을 부추겼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그가 대통령직에 계속 있으면 헌법, 민주주의, 국가안보, 평화로운 권력이양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탄핵은 물론 “공직에 대한 자격박탈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2024년 대선 재출마를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도록 촉구하는 결의한 또한 발의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2일 이 결의안을 먼저 하원에서 통과시킨 후 펜스 부통령에게 24시간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후통첩에도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하지 않으면 13일 탄핵안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선동 혹은 반란 행위에 관여한 공직자는 향후 그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약 1주일 남은 만큼 그의 추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도가 담겼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아예 “대통령은 물론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모든 정치인을 쫓아내자”고 벼르고 있다.
사법당국 또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칼 러신 워싱턴 법무장관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을 폭력 선동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7일 마이클 셔윈 워싱턴 연방검사장 대행 역시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하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