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피트니스 아워에서 권영창 사장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 1.11 © News1
3차 재난지원금 접수 첫날 약 100만 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해 100만~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재난지원금)’ 접수 첫날인 11일 100만여 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해 총 1조4317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로 전체 지원 대상자 276만 명의 36.5%다. 이 같은 신청률은 2차 재난지원금 첫날 신청률보다 7%포인트 높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였던 소상공인 중 2019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지원한다.
12일에는 사업자번호가 짝수인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11일과 마찬가지로 정오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되며,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1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지원금 신청 대상자임을 확인해주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항의가 일부 있었다. 중기부는 시간당 15만 건씩 발송되는 보안 문자 특성상 전날 143만 건 발송에 9시간 이상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둘째 날 소상공인들이 문자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11일보다 두 시간 앞당겨서 오전 6시부터 문자를 발송하고 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25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25일부터 겨울스포츠시설 등 지자체가 추가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