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 전세난]새 임대차법 6개월, 혼돈의 시장
지난해 7월 말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되어 가지만 전세시장은 여전히 ‘혼돈’ 상태다. 세를 주고 자신은 다른 전셋집에 사는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하거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그 충격이 세입자의 세입자에게까지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무주택 세입자에게 부담이 쏠리고 있다.
○ 집주인-1주택 세입자-무주택 세입자로 부담 전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를 산 김모 씨(39)는 지난해 11월 세입자를 내보냈다. 세입자는 재계약을 간절히 원했지만 김 씨는 “직접 살겠다”며 거절했다. 김 씨는 당초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할 때까지 전세로 돌릴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에게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자 미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하기로 했다. 이 세입자는 전세가격이 오른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 법 악용하는 집주인, 중개업자 농간에 시장 혼란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이모 씨(52)는 재계약을 앞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거주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원하면 보증금 조로 3억 원을 더 달라고 했다. 이는 법정 상한(5%)을 초과한 금액이다. 이 씨로선 자녀 교육 때문에 다른 동네로 이사 갈 수도 없고 그만한 목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다. 사정을 봐달라는 이 씨의 호소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그대로 두는 대신 월세 200만 원을 추가로 내라고 했다.
서울 송파구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강모 씨(73)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5억 원 올려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그는 인근에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해당 아파트는 이미 철거됐다. 입주까지 최소 3년이 남아 그만큼 전세살이를 더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시세만큼 보증금을 올려 받지 못한 집주인이 2년 뒤 자신을 내보내거나, 한꺼번에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먼저 전세금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꼼수’를 부추기고 있다. 거래를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 임대차시장에서 갑(甲)이 된 집주인 편을 들어 전셋값 인상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모 씨(36)는 지난해 말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딸을 입주시키겠다’는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는 “공인중개사가 나서 중재해주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라’며 집주인을 거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2년 뒤가 더 문제”
문제는 전세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당분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낮은 데다 3기 신도시 대기수요, 입주물량 감소 등 전셋값 상승 요인이 널려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울산, 광주, 세종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입주물량이 줄어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직접 거주 의무가 생긴다. 이 점도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다음 달 19일 이후 분상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첨자들은 2∼5년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그간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면 전세물량이 쏟아지면서 인근 전셋값을 끌어내렸지만 이런 효과가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일반분양이 4700여 채에 이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다음 달 19일 전에 분양하지 못한다면 준공 이후 전세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을 수 있다.
2년 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그간 못 올린 보증금에 4년 치 전세가격 상승분을 더해 한꺼번에 보증금을 올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등해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전가하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