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과 협력해 北 주민 인권 돕는 방법 모색"
영국 외무부가 우리 정부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나이절 애덤스 영국 외무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지난 11일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애덤스 국무상은 해당 서한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해당 법률의 범위에 관해 논의했으며, 그 시행에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북한 인권 증진에 전념하고 있다”라며 “이런 노력을 위해 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이 외부 세계에 노출되도록 하는 게 영국 대북 사업의 주요 목표”라며 “한국은 이런 사업의 중요한 협력국이며, 공통된 목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하겠다”라고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지난달 20일 올턴 의원이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에게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공동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답변 격이다.
당시 공동 서한에는 올턴 의원 외에도 그렉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과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벤 로저스 부위원장, 국민의힘 태영호·지성호 의원이 참여했다고 한다.
한편 올턴 의원은 이달 또는 내달 중 북한 문제 관련 초당적 의원 모임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을 논의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